•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개인투자조합의 투자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투자조합의
    책임있는 운영체제 확립과 대외 신뢰성을 제고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공시시스템입니다.

  • 개인투자조합
  • 벤처투자
    종합정보시스템
  • 공시시스템
  • 일반사용자

□ 목적

  • 개인투자조합의 운영현황, 법령위반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일반대중에게 공개
  • - 개인투자조합의 책임있는 운영체제 확립과 대외 신뢰성 제고
  • - 투자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제공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엔젤투자 시장으로 자금유입 활성화 도모

□ 근거

  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(개인투자조합의 공시)
  •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
   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
  • 1. 각 개인투자조합의 매 회계연도 결산서
  • 2. 그 밖에 개인투자조합의 운용에 관한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  •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  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시행령 제12조의2(개인투자조합의 공시)
  •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20억원을 말한다.

  •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12조의2(조합의 공시)
  •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서 “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”이란 다음과 같다.
  • 1. 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
  • 2. 재무와 손익에 관한 사항
  • 3.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, 시정명령 또는 경고를 받은 사항과 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
  • ②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“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 • 1. 공시구분 및 시기
  • 가. 정기공시 : 매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 이내에 공시
  • 나. 수시공시 : 매월 말일까지 공시
  • 2. 공시항목
  • 가. 정기공시 : 운용인력, 재무 및 경영지표, 조합결성ㆍ운영현황
  • 나. 수시공시 : 정기공시 사항의 변경 및 법령위반 등 처분 사항